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기간 대상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스포츠를 배우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신청 방식도 간소화되어, 놓치면 후회할 소식입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도에는 만 5세~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태권도, 수영, 농구, 발레 등 다채로운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및 일정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중 선정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일정
신청기간 2025년 11월 10일 ~ 11월 28일
선정결과 통보 2025년 12월 중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이용기간 2026년 1월 ~ 12월 10일
문의전화 1551-0078 (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혜택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경찰청 추천 피해자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매월 최대 10만 5천 원, 연간 최대 126만 원까지 수강료가 지원되며, 태권도·수영·배드민턴 등 100여 종목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자동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가정도 배려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1.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후 [개인 이용권 신청] 클릭
3. 거주지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별도 이용합니다.



선정 우선순위


선정은 지자체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순위 내용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피해자 (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 이용자)
2순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신규 또는 30개월 미만 이용자)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0개월 이상 이용자
4순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개월 이상 이용자


결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가 자신감 있게 성장하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Q&A


Q1.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태권도, 유도, 수영, 농구, 발레, 축구 등 KSPO 등록 스포츠시설에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12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6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Q3. 형제자매가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지자체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중도에 이용을 중단하면?
A.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자동 중단되며, 다음 해 신청 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A.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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