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국내주식은 대부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주식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법, 신고 시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이익(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1년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과세 대상 및 기준
| 구분 | 내용 |
|---|---|
| 과세 대상 | 해외 상장주식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증시) |
| 과세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 과세 기준 | 순이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 신고 주체 | 개인 투자자 (직접 신고) |
예를 들어,
-
A씨가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반면, 수익이 2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3. 세율 및 계산 공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22%**입니다.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금 계산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예시 계산
-
연간 순이익: 3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대상 금액: 50만 원
-
세금 = 50만 × 22% = 11만 원
4.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환율
해외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야 정확한 차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애플 주식 10주 매수: $150 × 10 = $1,500
-
애플 주식 10주 매도: $200 × 10 = $2,000
-
차익: $500
-
평균 환율 1,300원 적용 시
→ 500 × 1,300 = 650,000원의 차익 발생
이렇게 각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5. 손익 통산 규정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 간 손익은 상계(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종목은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은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합산 결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
테슬라: +500만 원
-
넷플릭스: -200만 원
→ 순이익 = 300만 원
→ (300만 - 250만) × 22% = 11만 원 납부
6. 신고 및 납부 절차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직전년도 거래분) |
| 신고 방법 |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신고 |
| 납부 기한 | 5월 31일까지 |
| 필요 서류 |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환율 적용 내역, 세금 계산서 등 |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미래에셋, KB, 신한, 토스증권 등)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증권사 제공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7. 절세 전략 TIP
-
손익 상계 활용하기
-
손실이 있는 종목을 일부 매도해 이익과 상계
-
-
연말 분할매도 전략
-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매도를 다음 해로 이월
-
-
전문가 신고 대행 활용
-
금액이 크거나 환율 계산이 복잡할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8.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해외 상장주식 |
| 공제 한도 | 1년 순이익 250만 원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직전년도 거래분)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사 신고 |
| 절세 포인트 | 손익통산, 분할매도, 공제 활용 |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투자자의 기본입니다.
매년 5월,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한 줄:
해외주식에서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순이익 – 250만 원) ×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