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억도 안 되는데 탈락이라고요?”
근로장려금
받았는데 갑자기 ‘환수’ 통보받으셨나요?
재산 기준 초과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90일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으로 당당하게 바로잡으세요.
1. 이의신청서 (국세청 양식)
-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도 가능하고,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식 내려받기 →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
신청 사유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귀청의 재산 평가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재산은 2억 원 미만입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재산 보유 내역 증빙자료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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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 소유 사실 없음
증명서
→ '무소유 확인용'도 중요합니다.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무소유 시 '자동차등록 전산자료 확인서'로 대체)
- 예금/금융자산: 은행 잔액증명서 또는 12월 말일 기준 거래내역서
- 기타 자산 (전세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해당 자료를 발급 받아 첨부
가족 전체의 재산 합산 기준이므로, 본인 + 부모님 세 분 모두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3. 가족관계증명서(전체사항) + 주민등록등본
- ‘3인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고,
- 같이 거주 중인 동일 세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4. (선택) 본인 의견서 또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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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별도로 A4 1장 정도로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 “○○주소의 전세 보증금은 실제로는 부모님 소유이며, 본인은 재산 보유가 없음” 등
제출 방법은 2가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이의신청 메뉴 → 전자 제출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서면 제출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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