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잔액 사용 가능 여부 안내


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취업 준비나 진로 탐색 중에는 소득이 불안정해 생계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되어 청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청년수당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학력 졸

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 상태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장기근로 중인 경우, 또는 재학생·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 제한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소득기준과 고용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청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회원가입 후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졸업증명서·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접수 기간 외에는 시스템이 닫히므로 공고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비선정자 발표 후에는 사전교육 이수, 전용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마쳐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사용 규정

서울시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급은 전용 체크카드로 이루어지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교육비(자격증 응시료, 강의료), 공과금(전기·가스·통신비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매달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와 함께 증빙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은?

많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참여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의 처리입니다. 서울시청년수당은 지정된 사업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 클린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용 제한이 걸리며 개인이 현금 인출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서울시로 자동 반환 처리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지급 월에는 지원금이 소멸되기 전에 자격증 응시료, 교통비, 구직활동비 등 허용된 용도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등 비정규 학제의 졸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2. 단기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원금 사용 증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빙이 누락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지원 중단이나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성장기록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서울시청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사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자기 성장과 취업 준비에 의미 있게 활용해 보세요.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반납되어야 하니, 지원 기간 내 계획적인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청의 공식 홈페이지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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