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 보기




“미국 주식으로 수익은 났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1,000만 원 수익을 내고도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세무사 안 찾아가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례 ① : 순수익 1,2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할까?


📌 김투자 씨는 올해 미국 주식으로 총 1,2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매에 들어간 수수료도 반영한 후의 순이익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은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계산식: 950만 원 × 22% = 209만 원

📌 즉, 김투자 씨는 내년에 세금으로 약 **209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② : 손익통산을 활용한 절세


📌 이투자 씨는 A종목에서 800만 원 수익,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 손익통산을 통해: 800 - 300 = 500만 원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250만 원 과세
✔ 세금: 250 × 22% = **55만 원 납부**

🧾 손익통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800만 원 - 250만 원 = 550만 원 과세 → 세금 121만 원이었을 겁니다.
👉 전략 하나로 약 66만 원 절세 성공!




사례 ③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전략


📌 정투자 씨는 상승 중인 애플 주식을 1억 원어치 보유 중입니다. 세금이 부담되어, 아내에게 절반인 5,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 부부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
✔ 아내 명의로 주식을 넘기고 1년 뒤 매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 기준
✔ 세금 줄이기 가능: 취득가액 높아져 양도차익 낮아짐 → 절세 성공

❗ 단, 1년 이내 매도 시 세금 혜택 사라지고 원래 정투자 씨의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사례 비교 요약 표


사례 전략 세전 수익 실제 납부세액 절세 금액
김투자 기본공제만 활용 1,200만 원 209만 원 -
이투자 손익통산 전략 500만 원 55만 원 66만 원 절세
정투자 배우자 증여 후 매도 1억 원 최대 0원 (조건 만족 시) 수백만 원 절세


Q&A



Q.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한가요?

A. 네. 국내주식과는 통산 불가하며,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바로 팔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증여가액 기준으로 취득가를 인정받습니다.


Q.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Q. 증권사에서 자동 계산해주나요?

A. 일부 증권사는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나, 직접 확인하고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Q.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복잡한 절세 전략을 구사할 경우 세무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고는 개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요약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절세 전략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사례처럼 **손익통산, 기본공제, 배우자 증여**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말이 되기 전,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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